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[제8조 관련]
'성수기'란 7∼8월과 금요일, 토요일,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, '비수기'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. [조례 제3조 3항]
구 분 | 내 용 | 반 환 기 준 | 비 고 | |
국민여가 캠핑장 | 예약 선납 (성수기 주중) | 사용 예정일 10일 전에 취소 또는 계약 체결일 당일 취소 | 선납금액 반환 |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제3조 품목별 해결기준 중 숙박업 성수기는 다음을 말한다. -주 중: 7월~8월 -주말: 금요일, 토요일, 공휴일 전날 |
사용 예정일 7일 전에 취소 | 선납금액 10% 공제 후 환급 | |||
사용 예정일 5일 전에 취소 | 선납금액 30% 공제 후 환급 | |||
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취소 | 선납금액 50% 공제 후 환급 | |||
사용 예정일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 | 선납금액 80% 공제 후 환급 | |||
예약 선납 (성수기 주말) | 사용 예정일 10일 전에 취소 또는 계약 체결일 당일 취소 | 선납금액 반환 | ||
사용 예정일 7일 전에 취소 | 선납금액 20% 공제 후 환급 | |||
사용 예정일 5일 전에 취소 | 선납금액 40% 공제 후 환급 | |||
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취소 | 선납금액 60% 공제 후 환급 | |||
사용 예정일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 | 선납금액 90% 공제 후 환급 | |||
예약 선납 (비수기 주중) | 사용 예정일 2일 전에 취소 | 선납금액 반환 |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| |
사용 예정일 1일 전에 취소 | 선납금액 10% 공제 후 환급 | |||
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| 선납금액 20% 공제 후 환급 | |||
예약 및 선납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캠핑장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 |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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