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[제8조 관련]

'성수기'란 7∼8월과 금요일, 토요일,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, '비수기'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. [조례 제3조 3항]

구  분내  용반 환 기 준비  고
국민여가 캠핑장예약 선납
(성수기 주중)
사용 예정일 10일 전에 취소
또는 계약 체결일 당일 취소
선납금액 반환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제3조 품목별 해결기준 중 숙박업 성수기는 다음을 말한다.
-주 중: 7월~8월
-주말: 금요일, 토요일, 공휴일 전날
사용 예정일 7일 전에 취소선납금액 10% 공제 후 환급
사용 예정일 5일 전에 취소선납금액 30% 공제 후 환급
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취소선납금액 50% 공제 후 환급
사용 예정일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선납금액 80% 공제 후 환급
예약 선납
(성수기 주말)
사용 예정일 10일 전에 취소
또는 계약 체결일 당일 취소
선납금액 반환
사용 예정일 7일 전에 취소선납금액 20% 공제 후 환급
사용 예정일 5일 전에 취소선납금액 40% 공제 후 환급
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취소선납금액 60% 공제 후 환급
사용 예정일 1일 전
또는 당일 취소
선납금액 90% 공제 후 환급
예약 선납
(비수기  주중)
사용 예정일 2일 전에 취소선납금액 반환성수기를 제외한 기간
사용 예정일 1일 전에 취소선납금액 10% 공제 후 환급
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
또는 연락 없이 불참
선납금액 20% 공제 후 환급
예약 및 선납된 경우로서
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
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
캠핑장 측의 사정으로
인하여 시설 사용이
불가한 경우
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

[예약 취소 방법 안내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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